상속세나 증여세를 낼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내면 큰일날 것 같고, 내자고 하니 많이 낼것같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실꺼에요
상속세, 증여세. 어렵지 않~아~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엇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망에 의한 증여인가 생존시 증여인가 하는 점입니다.
살아있을 때 재산이 옮겨진다면 증여이구요,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이동은 상속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속이 조금 더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법상의 평가 가액이라는 것을 과세표준이라는 것으로 부과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공제될것을 다 빼고 순수하게 세무상 적용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1. 상속세를 걱정한다면 지금 계획을 세우고 미리 증여하세요.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10년에 3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세요. 배우자는 10년에 6억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절세에 유리합니다. 단, 피상속인 사망 10년이내라면 증여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현금은 명확한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하므로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상속 발생시 배우자에게 상속공제가 30억원까지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두세요.
4. 손자, 손녀가 있다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세요.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거쳐 증여하는 것보다 30%의 추가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멀리 바라보면 훨씬 유리합니다. 상황에 따라 손주들에게 직접 상속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모가 대납한다면 중복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소득으로 증여하도록 하세요.
6. 증여를 하지 않고서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 할 때 자금출처를 조사당할 수 있으니 미리 증여하셔야 합니다.
7.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상장되기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8. 증여 후 종류에 따라 몇개월 혹은 몇년간은 증여재산을 처분하거나 매각할 때 가격의 변동에 유의해서 처분해야 합니다.
9.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의 갱신이 있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은 매년 5월 31일에 확정고시합니다.
10. 증여가 있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정상신고한다면 최대 1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2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11. 건물의 상속시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12. 상속 증여시에는 한사람에게 집중시키기보다는 다수에게 분산시켜 하세요. 재산을 분할하여 취득하게 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3. 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같은 세법상의 혜택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가업승계는 조건이 있지만 가능하다면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4. 창업자금 조세특례를 활용하여 창업시 미리 증여하세요. 이것 역시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15. 국세청에서 정리한 상속/증여세의 절약가이드를 숙지하세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또, 체계적인 상담을 통한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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