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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양수골 2012. 11. 11. 13:07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지 안아도 2주택이상인 경우 그 주택중 1주택을 임대를 놓아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있습니다..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편법으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기때문에 설사 지금 세금은 내지 않더라도 알고 절세를 하십시요..

1. 월세의 과세 : 2주택이상 소유자가 1주택 이상 월세 임대시 과세함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임대는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고 고가주택은 과세)

2. 전세보증금 과세 (2011.1.1부터 시행)

- 과세대상 :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초과분

※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국민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2011.1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 주택수 판정 방법

◈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을 합산

◈ 다가구주탹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주택)

◈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소유)

- 과세최저한(3억) 적용방법

◈ 인별(개인단위) 과세ㅝㄴ칙에 따라 부부의 경우도 각각 주택 소유자별로 적용

◈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히 이자상당액만큼 과세

◈ 간주 임대료 수입금액 계산방법

* 기상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분 발생이자

* 추계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주택을 사무실이나 상가로 임대한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임대에 해당하지 않음

◈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 :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것 : 그 정해진 날

◈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 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3. 주택 임대소득 계산방법

◈ 기장신고시 : 총수입금액(월세 +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2011년부터산입) - 필요경비(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대출이자, 재산세, 보험료등) - 이월결손금

◈ 추계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구분

‘11년 수입금액

고가주택

일반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기준경비율

24,000,000 이상

19.8%

26.1%

31.5%

31.8%

단순경비율

24,000,000 이하

34%

45.3%

60.2%

61.1%

4.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

◈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1년에 발생돈 소득일 경우 2012년 5월1일 ~ 5월 31일까지)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주택임대시고서 제출해야

출처 : 천안아산신도시 내집마련
글쓴이 : 렉스텍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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