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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견표
양수골
2015. 9. 16. 11:05
양도소득세 조견표(스크랩)
(다주택자 1년 미만은 40% 과세입니다. 아래 표를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간 양도소득 누계액 1억원, 보유기간 5년
a) 양도소득 누계금액 : 100,000,000
b) 장기보유특별공제 : 100,000,000 * 15% = 15,000,000
c) 기초공제금액(연간) : 2,500,000
d) 과세표준액 : 100,000,000 * (100%-15%) - 2,500,000 = 82,500,000
e) 과세표준 46,000,000~88,000,000원 구간 양도소득세율 : 24%
f) 상기 e구간 누진공제금액 : 5,220,000
g)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특별세(지방소득세) : 10%
h) 양도소득세액 : [100,000,000 * (1-0.15) - 2,500,000] * 24% - 5,220,000 =
14,580,000원
i) 특별세(지방소득세) 추가 : 14,580,000 * 10% = 1,458,000
j) 양도소득세등(양도소득세+특별세) = 14,580,000 + 1,458,000 = 16,038,000
*** 다주택자 1년미만은 40% 세율입니다. ***